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냉,난방용 에너지 사용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.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해 겨울철과 여름철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.
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 분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해서 미사용 금액이 무려 373억원 이라고 하니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알려주세요.
에너지 바우처란
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아래 가구원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- 노인 : 주민등록 기준 만 66세 이상
- 영유아 : 주민등록 기준 만 7세 이상
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인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 가족 :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
에너지 바우처 제외대상
-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-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제외 대상
- 보장시설 수급자
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
-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'연탄쿠폰'을 발급받은 가구
- 한국 에너지재단의 '등유 나눔 카드'를 발급받은 가구
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
여름(7~9월)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, 겨울(10월~익년 4월)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1인가구 | 여름 7,000원 + 겨울 96,500원 | 총 지원금액 103,500원 |
2인가구 | 여름 10,000원 + 겨울 136,500원 | 총 지원금액 146,500원 |
3인가구 | 여름 15,000원 + 겨울 169,500원 | 총 지원금액 184,500원 |
4인가구 | 여름 15,000원 + 겨울 194,500원 | 총 지원금액 209,500원 |
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이 여름 바우처보다 10배 넘게 많은데 겨울에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도 여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올해부터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원까지 당겨쓸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여름에 지원되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겨울 바우처의 최대 45,000원까지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
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, 동 행정복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022년 5월 25일 ~ 2022년 12월 30일
사용기간
-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
- 겨울 바우처 2022년 2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
또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잔액도 조회가 가능한데요.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ARS 1600-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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