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평창군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
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대상자
12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평창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
지급기간
2022. 1. 19(수) ~ 2022. 3. 31(목) / 09:00 ~ 18:00 ※토, 일, 공휴일 신청불가
평창읍,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. 1. 19(수) ~ 1.25(화)
1.19.(수) 3,8 / 1.20.(목) 4,9 / 1.21.(금) 5,0 / 1.24.(월) 1,6 / 1.25.(화) 2,7출생년도끝자리 기준
미탄면, 방림면, 대화면, 봉평면, 용평면, 대관령면 시행 첫4일간 2부제 적용(2022. 1. 19(수) ~ 1. 24(월)
1.19.(수), 1.21.(금) :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/ 1.20.(목), 1.24.(월) :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
사용기간
1인당 20만원 NH농협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고 사용기간은 2022. 1. 19(수) ~ 4. 30(토)까지이며사용지역은 평창군 내
신청방법
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(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-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)
미성년자 신청 불가(세대주 신청 원칙) 단,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(복지카드, 청소년증, 학생증+주민등록등본)
신청서류
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(서식 1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영주권 등) 지참
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도 함께 지참
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
신청기간
신청기간 : 2022. 1. 19.(수) ~ 3.31.(목)
지원대상
2022. 1. 19.(공고일)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,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(사업주)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, 2020. 7. 4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
신청방법
기준관할읍, 면사무소(방문접수)
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,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, 구비서류를 평창군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업체 당 100만원 지급(계좌이체)
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 지원(200만 원)
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
제외 업종
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, 사치향락, 건강유해, 투기 등)
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‧세무 등 전문직, 금융‧보험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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