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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실업자, 퇴직자, 정규직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부 교육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'국민내일배움카드' 는 연수비 전액 지원, 일정 자격에 대한 부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
내일배움카드란 정부가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 취업 및 이직 준비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. 단,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자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바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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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
- 실업자, 근로자, 전문직 종사자, 자영업자 등 0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신청 가능
-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주는 대기업 근로자는 75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불가능
- 연매출 1억5,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나 대기업 근로자가 소득기준으로 제한돼 참여할 수 없는 학력이나 전공, 취업조건 등은 제한이 없음
제외대상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제외
내일배움카드 혜택
- 1인당 지원규모가 이전 200~300만원에서 300~500만원으로 확대
- 카드 당 유효기간이 '1~3년'에서 '5년(재발급 가능)'으로 연장가능
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간 1인당 300만 원이 기본 지원되며, 훈련비로 3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~20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.
교육비의 45~85%가 기본 지원되며, 저소득층, 한부모가정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우대 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대 100%까지 추가 지원합니다.
훈련비 지원율
일반 참여자 | 45~85% |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,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(저소득층) | 80~100% |
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(청·중장년층) | 50~85% |
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,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| 72.5~92.5% |
추가지원 대상자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-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-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초과 60% 이하인 자
-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 (200만원)
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(특정계층 포함)에 해당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(월 최대 36만원)
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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