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심히 일하며 자립,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4월부터 20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(희망저축계좌Ⅰ·Ⅱ)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
희망저축계좌란?
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을 위한 자금(목돈)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본인이 매월 일정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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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
가입대상은 나이 관계없이 생계, 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이하 가구이며,
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, 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금액의 60%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매월 본인저축액(10만원 이상)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(매월 30만원, 3년간 최대 1080만원)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돼, 3년 만기 시 탈수급하면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됩니다.
희망저축계좌 Ⅱ 가입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여야 합니다. 또한 주거/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.
가입조건
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(매월 10만원, 3년간 최대 360만원)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.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(10시간)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(연 2회 이상, 총 6회)를 이수해야 하며,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해 사용 용도가 증빙이 되면 최소 720만원을 적립해 주게 됩니다.
신청기간
희망저축계좌Ⅰ
1차 : 4. 6(수) ~ 4. 20(수) / 2차 : 5 .2월(월) ~ 5. 19(목) / 3차 6. 2(목) ~ 6. 20(월)
희망저축계좌 Ⅱ
1차 : 4. 6(수) ~ 4. 19(화) / 2차 7. 1(금) ~ 7. 19(화)
신청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및 읍, 면,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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