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군민 및 소상공인(평창군)
강원도 평창군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대상자 12일 기준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평창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지급기간 2022. 1. 19(수) ~ 2022. 3. 31(목) / 09:00 ~ 18:00 ※토, 일, 공휴일 신청불가 평창읍,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. 1. 19(수) ~ 1.25(화) 1.19.(수) 3,8 / 1.20.(목) 4,9 / 1.21.(금) 5,0 / 1.24.(월) 1,6 / 1.25.(화) 2,7출생년도끝자리 기준 미탄면, 방림면, ..
2022. 1. 20.